7월부터 수도권 식당 12시까지, 소모임 6인까지…15일부터 8명(종합)

20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거리두기 체계 5단계→4단계 간소화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철폐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최소 인원 사적모임 '예외'
  • 등록 2021-06-20 오후 4:40:00

    수정 2021-06-20 오후 4:4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금지 조치도 내달 14일까지는 6인, 그 이후로는 8인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참여연대 등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겪은 손실 추산자료 공개와 손실보상 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수도권 주간 확진자 328.4명, 2단계 범위

우선 기존 5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조정 기준도 바꿨다. 개편안에서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등으로 구분했다.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이상 △4단계 4명이상이다.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이상이다. 수도권에 대입하면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 △4단계 1000명이상이다. 20일 기준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4명으로 2단계 범위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늘어난다. 우선 영화관·공연장·학원·PC방·마트·카지노·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4단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다. 개편안 2단계에서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 영업도 자정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목욕장업·수영장·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다중이용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현재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도 완화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명,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다만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인원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을 의무화한다.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도 일부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1~3단계 조정가능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도 수립했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한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배경으로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했다”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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