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쓰게 해달라" 2G 사용자들…대법원서 패소 확정

01X 번호 사용 어렵게 되자…이용자들, 소송 제기
法 "SK텔레콤이 01X 번호 유지할 의무 없다"
  • 등록 2022-11-03 오후 12:00:00

    수정 2022-11-03 오후 9:25:5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휴대전화 번호에 ‘011’·‘017’등 ‘01X’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해당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패소가 확정됐다. 번호이동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999년 3월 011 가입자를 모집 중인 SKT 대리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박모씨 등 소비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2020년 7월26일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존에 쓰던 01X 번호는 소비자 보호조건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2021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의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당시의 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박씨 등에 대해 이 사건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세대 이동통신(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에 따른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SK텔레콤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자,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판결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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