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학원버스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실내 합창수업 시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교육부,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 발표
  • 등록 2023-01-27 오후 2:17:38

    수정 2023-01-27 오후 2:17:3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학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내 합창 수업 등 밀집한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학원으로 통학할 때나 행사·체험활동 시 단체 버스를 이용한다면 차 안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본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의심 증상자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어 교실·강당에서 합창수업을 받거나 실내체육관에서 응원할 때 역시 가급적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담은 학교방역 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새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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