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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 농지를 미리 사들이는 등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농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해 전체 농지를 관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해 관리 책임을 명확화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나머지는 2022~2023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과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은 내년 8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우편·홍보물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 용도로 관행적으로 활용하던 관계부처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법령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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