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여학생 납치하려던 40대, 이번엔 구속될까

  • 등록 2022-09-26 오후 12:38:22

    수정 2022-09-26 오후 12:38: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한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6일 오전 추행 목적 약취 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학생을 옥상으로 납치하려 했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이에 대해 A씨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A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형식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게다가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 뒤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 달아나다가 아파트 바로 옆 초등학교 담장을 넘어 몸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눈을 피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형사들이 탄 승합차를 미행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아버지도 “같은 아파트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아버지는 직접 아파트를 돌며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체포 당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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