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진=서정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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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했다.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해 상담한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 뿐이었다.,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