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했는데…해사 ‘1학년 때 이성교제’ 중징계 논란

교제금지 규정 어긴 40여명 벌점·근신처분
“시대착오적, 과도한 통제” 인권위 진정도
육·해·공사 이성교제 제한 규정 폐지 검토
공사는 작년 말 1학년 생도끼리 교제 허용
  • 등록 2021-03-05 오전 11:37:35

    수정 2021-03-05 오전 11:39:2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해군사관학교(해사)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5일 해사 등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지난해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신고 기간 관련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고 해사는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사진=해군사관학교).
현재 해사는 생도 훈육 차원에서 1학년에 한해 교내 연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상급생도가 생도 간 위계질서를 악용해 1학년 생도와 억지로 사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게 해사 측의 설명이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모두 같은 이유로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사는 육사·해사에서 제한되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지난해 11월부터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해사 생도 1명은 1학년생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현행 생활예규가 ‘시대착오적이고 과도한 사생활 통제에 해당한다’란 이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사 측은 생도들의 이성교제 제한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는 2019년 이성교제 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는 방침이다.

한편 육사 역시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를 제외한 모든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의 수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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