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사형수 석방사태' 없다

1993년 사형 확정된 원모씨 '수감 30년' 임박
석방 가능성 논란 일었지만…집행시효 폐지로 매듭
  • 등록 2023-06-05 오후 2:54:46

    수정 2023-06-05 오후 2:56:0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서 정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하지만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형확정자의 사형 시효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 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원 씨가 오는 11월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사형수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것을 형 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 탓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시효 자체를 폐지하면서 원 씨는 감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락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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