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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조 교육감이 항소할 뜻을 밝혔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만큼 형 확정까지 직무 유지는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명권자로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게끔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교조 서울 지부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게 하고 인사담당자들이 비서실장 지시를 받도록 해 5명을 내정 검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