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 퇴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法 "공정경쟁 가장 특채…임용 공정성·투명성 훼손"
조희연 "즉각 항소, 실망스러운 결과 바로잡겠다"
  • 등록 2023-01-27 오후 2:54:43

    수정 2023-01-27 오후 2:54:4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조 교육감이 항소할 뜻을 밝혔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만큼 형 확정까지 직무 유지는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명권자로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게끔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교조 서울 지부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게 하고 인사담당자들이 비서실장 지시를 받도록 해 5명을 내정 검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해 권한을 임명권자 권한을 남용하고 교육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짚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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