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3% 반대”…전포3구역, 공공개발 후보지 철회될 듯

국회 국토위, 공공주택특별법안 처리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1/2 반대시 철회
노형욱 “주민 갈등 많은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안해”
  • 등록 2021-06-18 오후 2:39:12

    수정 2021-06-18 오후 2:39:1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이 2·4주택공급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인해 후보지 철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로선 충분한 주민 동의 없이 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았단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국토위는 최근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공공주택특별법안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철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은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 1/2 이상)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자동해제되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업 반대 주민들이 많아도 1년 이상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사유재산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짚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지로 지정되면 1년간 행위제한이 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철회할 수가 없다”며 “30% 이상 반대할 경우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넣어 수정의결하거나 지정철회 요건에 있어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포3구역 지역구 의원이자 국토위 야당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했던 위원회가 뜻하지 않게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예정지구 지정 철회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6개월 내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의결된 법안임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철회 관련 조항을 둔다해도 6개월 내 50% 이상 반대를 얻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 후 주민 5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주민 50%가 반대한다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여야 간에도 합의를 이뤘다.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1/2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노 장관은 특히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LH, 지자체 등과 논의해 주민 갈등이 있고 의견 수렴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예정지구 단계가 아닌, 후보지 단계인 전포3구역은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겠단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다.

전포3구역 개발 조감도
한편 전포3구역은 지난달 12일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되자 주민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 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 구역 조합원 수 927명 중 399명의 철회 요구서에 서명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추진위 측은 “작년 11월부터 이 지역에선 민간 재개발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구청과 업무협의 후에 12월부터 징구를 시작해 올해 2월에 접수했다”며 “이를 묵살하고 부산진구청장의 주도로 후보지 선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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