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월 주거비 30.5만원 절감 효과"

국토연구원 보고서
"주거급여로 월평균 주거비 16만원 절감"
"민간임대주택보다 협소...공공임대주택 규모 확대 필요성"
  • 등록 2022-05-16 오전 11:00:00

    수정 2022-05-1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가구당 주거비 절감 효과가 월(月)평균 30만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양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뉴시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공개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16~2019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인한 주거비 절감 효과가 각각 2조1180억원, 4조8884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수와 주거급여 수혜자는 각각 약 166만가구(2019년), 118만9000명(2020년)이다.

강 연구위원은 분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비교했다. 지난해 전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월평균 55만9000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평균 25만4000원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거비를 30만5000원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에선 민간임대주택(85만7000원)과 공공임대주택(29만6000원)간 임대료 차이가 56만1000원에 달했다.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to Icome Ratio)도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는 28.1%였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12.8%였다.

강 연구위원은 주거급여 수급 전후 임대료 부담 변화도 분석했다. 주거급여 수급 전엔 20만6000원에 달했던 임대료가 주거급여로 5만원까지 줄었다는 게 강 연구위원 분석이다. 주거급여 수급 전후 RIR도 평균 23.2%에서 5.6%로 낮아졌다.

강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과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16~2019년 각각 212조9000억원, 16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줄어든 주거비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어서다.

개선과제도 있다. 강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을 낮추고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민간임대보다 거주면적은 협소하게 나타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가구원 수에 적합한 규모를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제 주거복지 대상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 시 최저주거기준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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