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월 중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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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63일물 또는 28일물의 단기 증권으로 연내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조달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단기 일시차입 수단은 잔액 기준 30조원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두 수단 중에서는 재정증권 발행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국민, 신한은행 등 은행 12곳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입찰 방식이다.
입찰은 2월 1일, 8일, 15일, 22일로 규모는 각각 1조원이다.
한편 정부는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2월에도 각각 6조원, 4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