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속...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내년 6월말까지...세번재 연장조치
상환유예 개인채무 원금 규모 9635억원
  • 등록 2021-12-07 오후 12:00:00

    수정 2021-12-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세번째 연장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조기채무조정)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다.

여기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 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 소득의 75%는 356만 원(4인 가족 기준)이다.

동시에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 대출을 비롯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1·2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과 사잇돌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를 최장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3700여 금융기관이 모두 동참한다. 다만 채무자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말 중에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을 방문하거나 하루 2회 넘게 상환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선 안된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연체 발생 시점 및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 역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했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해 4월부터 가장 최근(11월19일)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3만 6102건)정도”라며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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