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해 말을 걸었다.
A씨는 다음날에도 카페를 찾아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넸다.
그러나 A씨는 그 다음 날에도 카페를 찾아 전날 커피 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을 받은 뒤 나가달라고 요구한 종업원에게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