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질문했다가 덜미…항공기 개문 범인 잡힌 정황보니

아시아나 출입문 연 30대, 기내서는 ‘보호승객’ 이었다
착륙 후 “비상구 열면 불법인가요?” 질문 건네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
  • 등록 2023-05-31 오후 12:34:29

    수정 2023-05-31 오후 12:34:2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이 모(33)씨가 당초 기내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 하나로 구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모 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이모(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던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피의자 이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모습을 옆자리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보진 못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착륙 직후 문 옆 벽면에 매달렸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씨가 겁에 질려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에는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이 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이윤준 씨도 “당시에는 문이 열리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착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12시39분께 항공기가 착륙한 뒤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며 인계했다. 잠시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 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해 직원 동행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건넸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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