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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현안을 공무원 인사에도 적극 반영한다. 다자녀 양육자에 채용·보수·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다자녀 가구는 공무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출산과 육아지원도 강화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둘째 자녀부터육아휴직 전 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현재는 셋째자녀 이후 최대 1년이었다. 또 첫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 1000점을 신설한다. 복지점수는 1점이 1000원으로 환산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태아·산모검진 지원금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난임지원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할 때도 다자녀공무원에 양육가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한다. 또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5%~10%를 다자녀 공무원에 우선배정하고 대출신청권도 우선 부여한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순 암기식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직무적합형 시험출제로 전환한다. 9급 공채시험은 민간 출제경향 반영 및 직무수행 필요 역량 중심으로 바꾼다. 현재 맞춤법과 한자 중심의 국어 시험과 어휘, 문법 중심의 영어를 추론형 문제로 바꾸고 민간 어학시험과 유사하게 구성한다. 또 경력채용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해 채용정보를 쉽게 확인·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청년인재가 공직에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실무직 공무원 중심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현실화 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9급 초임(1호봉) 봉급을 5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1.7%에 더해, 3.3%만큼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만800원이 된다.
수당도 조정한다. 6급 이하에서 가족수당(자녀) 수령비율이 89.4%로 높은 점을 고려해 가족수당을 올리고, 실무직 직급보조비도 현재 6급 18만5000원, 7급 18만원, 8·9급 17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병역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병장 봉급을 월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이다. 직무여건 특수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한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도 월 2~3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경정·소방령 이하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총경·소방정 이상을 인상할 예정이다.
부서 내 동료평가 도입…특별승급 요건 3년→2년 완화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 중심의 정당한 평가·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현재 정원의 15% 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한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는 절대평가를 함께하고 부서 내 동료평가를 도입한다. 상급자의 일방·하향식 평가 및 연공기반 평가의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직문화도 확립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 협의체를 구축해 결격사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