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면 세워 준 박범계 '檢직제 개편'…'협력'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어지나

법무부, 18일 檢 직제 개편안 입법 예고…22일까지 대검 등 의견조회 예정
'장관 승인' 제외…경제 범죄 일반 형사부 직접 수사 가능
"수사권 조정 세분화 의의"…"빈틈 많다" 檢 내부 불만도
"잡음 없이 '협력 기조' 중간간부 인사에도 반영돼야"
  • 등록 2021-06-18 오후 3:14:56

    수정 2021-06-18 오후 3:16: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형사부 직접 수사의 장관 승인’ 조항을 빼고, 경제·고소 사건에 대한 형사부의 직접 수사권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 온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 기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를 관철시킨 김 총장의 검찰 조직 장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부서 배치에 따라 직접 수사 여부가 달라진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직제 개편 이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었다. 특히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어 검찰의 큰 반발을 샀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부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검찰청의 조직 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입법 예고된 개편안에는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반발에 대해 직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듯, 양측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대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시키는 데 공을 세운 김 총장의 리더십 구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번 검찰 직제 개편은 김 총장의 리더십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전망돼 왔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 수사 사건을 전담한다.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주요 경찰 사건 영장 심사나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등을 담당한다.

대검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기존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었으나, 개편안으로 반부패 수사 기능을 더하게 됐다.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고소 사건에 대해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외견상 법무부가 대검 주장을 수용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법조계에선 개정된 직제 개편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형사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직접 수사 권한을 직제 개편을 통해 세분화한 취지로 보인다”며 “향후 검찰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빈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할 수 없는 검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서 배치에 따라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못하게 되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협력 기조’가 곧이어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든 검찰이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금처럼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잡음 없이, 원칙대로 인사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개편안 관련 추가적인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 사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만나 직제 개편안 최종 조율과 중간 간부 인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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