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의심” 의처증 남편, 아내 직장 팀장 살해…산재일까

  • 등록 2023-05-31 오후 1:30:01

    수정 2023-05-31 오후 1:30: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처증을 가진 남편이 아내와 업무로 연락한 직상 상사를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는 산업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는 지난달 5일 살해된 회사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한 소송 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산재라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결로, 유족 측이 주장하는 ‘산재’라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A씨는 의처증을 가진 남편 B씨 때문에 다니던 제조업체에서 퇴사했다. 아내와 같은 회사 팀장 C씨와 내연관계임을 의심했기 때문. 이로 인해 회사를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집기를 망가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C씨의 의처증은 날로 심해졌다.

2020년 3월 어느 날, C씨는 퇴근길에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에게 달려든 괴한은 A씨의 남편 B씨였다. 그 이유는 역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임을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이듬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범죄라면서도 B씨가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살해당한 C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1심은 산업재해가 맞다고 보았으나 2심은 산업재해 아니라고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제조팀장과 소속 직원의 관계로 접촉했을 뿐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재해는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재해가 A씨 퇴사 후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했단 점은 변함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C씨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이거나 또는 출퇴근 과정 중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비록 C씨가 퇴근 중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C씨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재해는 A씨 퇴사 4개월 후 발생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C씨에게 원한 감정을 품은 것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와 관련 없이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은 C씨가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현재 C씨의 아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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