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박지원은 구속하라, 반드시 죗값 물을 것”

  • 등록 2022-07-08 오후 3:04:05

    수정 2022-07-08 오후 3:04:0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추가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 기밀 삭제 시점은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직후”라며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 기밀 삭제가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군사 기밀 삭제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의 관리책임자였던 이 전 본부장이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와 월북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이씨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라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다만 유족 측은 “고인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것이라면 정보를 국력이 아닌 정치권력으로써 국정원장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친밀한 점을 고려할 때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면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 번복 등 심리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이후 성명서에서 “힘없고 간절했던 국민은 무지막지한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으로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렸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얼마나 원망을 했겠나”라며 “부끄럽지 않으시나.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 정보본부장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자리에서 대응 매뉴얼이 없어 구조를 못 했다는 이런 한심한 변명은 두 번 다시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그 잘난 SI첩보를 들었음에도 살려달라 구조해달라는 그 외침을 외면한 뻔뻔한 자들과 한통속이 된 권력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역지사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강한 정보력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면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들을 즉각 소환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 “이 사건은 과거 정부를 단죄하는 게 아닌 국민이 위급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지 정치적 공방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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