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4조원대 분식' 보도 사실아냐"

조선일보, 감사원 인용해 "18년간 '시설' 상각 안해"
"그결과 매년 2000억 실적 부풀려져, 총액 4조 이상"
공단 "시설관리권 상각, 단순 선로사용료 발생 아냐"
감사원 "정액법으로 변경"…공단 "경영상태 왜곡 초래"
  • 등록 2023-06-05 오후 4:02:04

    수정 2023-06-05 오후 4:02:3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조선일보의 ‘공단이 4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철도공단은 2004년 창립 이후 2021년까지 18년 동안 시설관리권의 가치를 단 1원도 상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실적이 부풀려졌고, 그 총액이 4조원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단이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시설관리권 등록 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는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단순히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효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하여야 권리의 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정액법(매년 일정 금액 상각)으로 상각 방법을 마련하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할 시 공단은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는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단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며, 공단은 금감원 회신에 따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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