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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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 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개시해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고발장 접수 나흘 만인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입건 하루 뒤인 지난 10일 손 검사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력 야권 대선 주자를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입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