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정장 사 입은 인천교육청 직원들

4년간 피복비 예산 1346만원으로 개인 정장 구입
"업무상 필요한 작업복 구입에 써야"...지침 위반
부교육감·국장실 직원 포함...1인당 30만원 지출
교육청 예산과 "정장구입 몰랐다...검토 후 개선"
  • 등록 2021-02-25 오전 11:00:00

    수정 2021-02-26 오전 7:25:3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부교육감실·국장실 직원들이 수년간 혈세로 양복 등 정장을 사입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기관 수천 곳의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청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교육청 직원들, 4년간 피복비 예산으로 정장 구입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총무과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교육감실·부교육감실·행정국장실 직원 등의 정장 구입을 피복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복비는 통상 직원의 민방위복·작업복·방한복 구입과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구입 등에 지급한다. 관할지역의 재난상황이나 교육청 업무와 직결된 유니폼·작업복 구입에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직원들의 개인 정장 구입에 해당 예산을 지원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교육감실 직원 등은 2017년 2월9일 이청연 전 교육감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인 1월께 1인당 30만원 상당의 피복비를 받아 정장 1벌씩을 구입했다. 인천교육청 직원이 피복비로 정장을 사입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이후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당시 교육감실에서는 비서실장 A씨, 보좌관 3명(파견교사 2명·6급 주무관 1명), 수행비서 2명, 내근 직원 2명, 운전기사 1명 등 9명이 피복비로 정장을 구입했다.

부교육감실 직원 3명, 행정국장실 직원 1명, 교육국장실 직원 1명도 피복비로 정장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육청 직원 14명의 피복비 예산은 420만원이었으며 이는 전부 직원들의 정장 구입비로 소진됐다. 이청연 전 교육감의 구속으로 교육감실 업무가 정지되자 별정직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3월 1일자로 면직됐고 일부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됐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의 정장 구입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8년 상반기(1~6월)에도 이런 관행이 이어졌다. 부교육감실 직원 4명(교육감 권한대행체제 직원 2명 포함)과 국장실 직원 2명이 피복비로 정장을 산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성훈 교육감이 같은 해 7월 취임하자 교육감실 직원 5명도 잇따라 30만원씩 피복비를 받아 정장 등을 구입했다. 이때 부교육감실 직원 2명이 정장을 추가 구입했는데 이때도 피복비 예산을 사용했다. 당시 이들의 피복비 예산 420만원 중에선 비서실장 B씨를 제외한 13명분의 388만원이 정장을 사는 데 집행됐다.

지난 2019년과 작년에도 직원들은 피복비로 정장을 사입었다. 교육국장실을 제외하고 교육감실(대상 6명), 부교육감실(3명), 행정국장실 직원(1명) 등 10명분 피복비로 300만원씩을 편성했으며 2년간 3개 실 직원 9명이 피복비로 정장을 2차례 사입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교육감실 직원 등의 정장 구입에 들어간 피복비는 총 1346만원이다.

(출처 =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 직원 등에 과도한 피복비 지원

교육청의 예산집행기준에서 피복비는 업무상 작업복·유니폼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한다. 하지만 교육감실 수행비서, 내근 직원 등은 유니폼 착용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피복비를 지원받아 개인 정장 구입에 사용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지침 위반인 셈이다.

인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교육감실·부교육감실·국장실 피복비는 직원의 근무용 정장 구입비로 지출했다”며 “이전에는 없었는데 왜 2017년부터 편성된 것인지는 오래전 일이라 모르겠다. 2018년부터는 2017년도 피복비 집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정장 구입비로 300만~420만원씩 편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예산담당 부서는 직원들의 정장 구입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예산집행기준을 관리하는 예산복지과 직원은 “매년 총무과의 피복비 편성 요구가 있어 반영했다”며 “그동안 정장을 구입했는지 몰랐다. 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도 교육청 직원들의 정장 구입에 문제가 있다며 자체 감사로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청이 근거 없이 피복비로 양복을 구매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는 기초단체 직원들의 정장 구입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2017년 안산시 감사에서 피복비로 정장을 사입은 시장실·부시장실 직원들을 적발해 훈계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시장실·부시장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작업복·유니폼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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