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얼마든 줄게” 경비원 때려 코뼈 함몰시킨 중국인 ‘항소’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검찰,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 결정
  • 등록 2021-04-12 오후 1:44:37

    수정 2021-04-12 오후 1:44:3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 (사진=연합뉴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남성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 그는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조수석에서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일어나봐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4900여 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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