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이유 들어보니

"백화점·시장같이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고 있어"
  • 등록 2021-12-06 오후 2:57:24

    수정 2021-12-06 오후 2:57: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식당·학원·독서실 등 시설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종교시설은 제외되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특성상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역 패스를 전면 적용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후 첫 주말을 맞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이어 “시설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현장의 실행력을 따질 때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며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는 걸 통제하는 부분들이 다소 약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업시설처럼 정해진 서비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서 종교시설을 출입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서 방역 패스를 걸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다. 이는 백화점과 시장도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손 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본래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

반면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첫 국내 확진자가 목사 부부였다는 점과 그동안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곳곳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특히 전날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시설에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앞서 종교시설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자신을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굵직한 사건에는 종교시설, 종교집단이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하면서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가 미적용되고,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학습하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한 이 불합리함을 저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6일 오후 3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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