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교묘해진 '사이버 불링'…코로나시대, 학교폭력 대책 시급

'비대면 일상화'…학폭 피해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 증가
익명 이용·모호한 '저격글' 등 유형 다양화
'처벌기준 모호' 지적도…"처벌·예방교육 강화해야"
  • 등록 2021-02-24 오전 11:00:20

    수정 2021-02-25 오전 7:10:3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소재 중학생 A(16)양은 최근 학교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벌인 후 익명 애플리케이션 ‘에스크’에서 자신에게 무분별한 욕설을 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또 페이스북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로 추정되는 ‘저격글’을 보게 됐다. A양은 “친구들이 따돌리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누가 쓴 글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게 아니라 따지지도 못했다”며 “더 큰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냥 넘어갔지만 가끔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교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폭력의 유형이 기존 오프라인에서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학교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코로나19로 사이버폭력 비중 증가…‘학폭위’ 개최도 난항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은 전년과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3.4%포인트, 2.8%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비대면 위주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내 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폭력은 여전하거나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불리는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며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인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폭언을 하는 ‘떼카’, 채팅방에 피해자를 수시로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사이버 폭력은 그 특성에 맞게 유형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익명 어플 ‘에스크’를 통해 특정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남기는 유형의 폭력도 자주 나타난다. 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로 유추될 만한 언급을 하며 욕설을 하는 ‘저격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은영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담당은 “이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에스크 등 익명 앱 언급이 많다”며 “신고를 해도 (익명이다 보니) 처리가 어려워 피해 학생들이 고민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비중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탁은영 담당은 “학교폭력을 신고할 경우 이틀 안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소집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폭위가 열리는 기간이 많이 연장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즉각 위원회 소집이 되지 않고 한 학기 후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사이버 따돌림’ 처벌기준 모호…“처벌규정·예방교육 강화해야”

이렇듯 비대면 학교폭력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모두 ‘학교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저격글이나 익명 앱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학폭법이 개정되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 온라인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폭력도 한계는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분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뒤 이달 내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사이버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예방이나 단속,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해 어떤 식으로 이를 규제할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탁 담당은 “보통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전반적 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사이버 폭력으로 양상이 변하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이버폭력 관련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민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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