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선교회 “BTJ 열방센터 방역 수칙 위반한 적 없어”

"상주시에 신고하고 관리에 따라 집회"
"법원 판결 전까진 불법이라 결론 내선 안돼"
  • 등록 2021-03-04 오전 11:18:23

    수정 2021-03-04 오전 11:18:2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선교회는 정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했다는 상주시의 주장에 대해 “상주시 관리 하에 진행된 집회”라고 반박했다.

11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모습(사진=뉴스1)
인터콥선교회 측은 3일 이데일리에 “지난해 11월 상주 열방 센터 모임은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상주시에 신고하고 관리에 따라 진행된 집회였다”며 “참석자 명단도 상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를 지난해 10월 9∼10일 한글날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위반 △11월 말 행사관련 참석자 명단 늑장 제출 △12월 시설폐쇄명령서 훼손 △1월 검사 불응자 57명 등으로 고발했다.

인터콥선교회 관계자는 “현재 이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에 대해 불법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콥선교회 측은 또 교인들이 각자 다니는 교회에 가서 방역지침 준수에 훼방을 놓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터콥선교회에서는 20인 이하 예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거나 코로나를 핑계로 길거리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다 거짓 교회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인터콥 선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콥 교인들이 신천지처럼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도들을 포섭하기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인터콥선교회 측은 “인터콥선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린이부터 노령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세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천지처럼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도를 포섭한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요 교단에서 인터콥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인터콥선교회 측은 “어떤 교단에서도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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