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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및 내부 제재가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의 역할은 금융업계의 실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 권고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내부통제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통제 위반이 법령 위반이나 처분에 따른 행정상 의무 위반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제재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영 외대 로스쿨 교수는 회사의 중요 영업(Mission Critical)과 경영상의 일반적인 위험(Business Risk)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수준·내용·대상범위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미국의 법리를 우리 법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그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사례를 △중대한 위법행위(Egregious Behavior) 묵인가담 △회사의 중요영업(Mission Critical)에 대한 감독보고 체계 미작동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또한 감시의무 위반이 아닌 사례를 △경영상의 위험(Business Risk) △내부통제시스템 이행에도 불구 위법행위 미인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하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방기준 절차 마련여부 △감시기구 지정여부 등 10가지를 제안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현행 지배구조법 및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케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