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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공항에 원거리에 있는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고 항공기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 내년부터는 본격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마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이 항상 2인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확립해 이달 중 채용에 나선다. 또한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새 떼가 너무 많거나,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는 경우엔 지상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탐지 레이더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새 떼 위협을 감지하면 조종사가 미리 회피 기동을 하는 등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안 공항을 포함해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상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 등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시설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및 EMAS 설치 등 공항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 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을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재발 사례 발생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모인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서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혁신방안도 마련해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