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마다 조류 레이더 설치하고 충돌예방 강화…2470억 투입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안전강화 대책 보고
조류충돌 예방인력 상시 2인이상 근무체계 구축
방위각 시설 재설치, 이탈방지시스템 도입 등
  • 등록 2025-02-06 오전 10:12:38

    수정 2025-02-06 오후 7:01:2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470억원을 투입한다. 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도 구조를 개선해 재설치한다.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 예시도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 방향 등 분야별 안전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공항에 원거리에 있는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고 항공기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 내년부터는 본격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마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이 항상 2인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확립해 이달 중 채용에 나선다. 또한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새 떼가 너무 많거나,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는 경우엔 지상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탐지 레이더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새 떼 위협을 감지하면 조종사가 미리 회피 기동을 하는 등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그동안 전국 7곳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이 교대근무 과정에서 1명만 근무하는 시간대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인력을 총 40여명 충원해 상시 2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안 공항을 포함해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상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 등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시설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및 EMAS 설치 등 공항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 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을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재발 사례 발생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신규 노선 신청·변경 시 안정성 심사와 운항 안전 감독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자구 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LCC는 가동률 최대 9% 감축, 정비인력 총 334명 충원, 안전투자 총 2조 5618억원 확대 등 자체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모인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서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혁신방안도 마련해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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