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불법반출 될뻔한 비지정 문화재 92점 회수

문화재청·대전경찰청 공조수사 통해
밀반출 시도 피의자 11명 적발
  • 등록 2021-06-15 오후 1:54:00

    수정 2021-06-15 오후 1:54: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3년간(2018~2020) 해외로 밀반출 될 뻔한 비지정 문화재 90여점이 회수됐다.

문화재청과 대전경찰청은 지난 3년간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 될뻔한 문화재 92점을 회수했다.(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대전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우체국 국제특송(EMS)과 공항 검색대를 이용해 해외로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한 피의자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제60조, 제90조)’으로 적발하고, 일반동산문화재 4종 92점을 회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고 제작된 후 50년이상 지난 문화재다.

이들은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해당 문화재를 구입한 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EMS을 통한 밀반출의 경우, 물품운송 품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이렇게 압수한 문화재는 총 4종 92점으로 목기류, 도자류, 전적류 등 다양하다.

목기류는 19세기부터 근대기에 제작된 것으로, 돈궤, 목제궤, 목제함, 흑칠함, 탁자 등 20점이다. 이중 돈궤는 뚜껑 안쪽에 ‘갑진계춘의계소비’라고 묵서명이 있어 조선 후기 갑진년에 해당하는 1784년이나 1844년 3월 또는 늦봄에 조선 시대 상인들의 조직인 의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전적류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의 목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중에는 18세기 조선 시대 금속활자 중 하나인 율곡전서자를 번각해서 만든 율곡선생전서와 1771년에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완영본인 ‘주자대전’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경향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도자류는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 도기 등이며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시대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 조선 15세기 분청사기인 화문장군은 물, 술, 참기름 등을 저장하던 용기로 일상생활과 제사용, 의례용으로 사용돼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매매업자, 국내외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물을 반출할 때는 공항이나 우체국, 항만 등에서 반드시 ‘비문화재확인 절차’(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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