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큰 부작용…재심의해야"

중기중앙회,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中企·소상공인 현실 전혀 반영 안 해"
"더 큰 부작용 막으려면 반드시 재심의해야"
  • 등록 2021-07-19 오후 12:00:00

    수정 2021-07-19 오후 12:00:0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와 중소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미 경영이 극도로 악화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 최저임금 인상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라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낸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4차 대유행이 시작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특히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 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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