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는 시민단체, 감사 더 철저히'…與 법 개정에 속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회의
시민단체 외감 기준 10억→3억 강화
'보조금 받아 시위에' 전장연, 수사의뢰 조치
  • 등록 2023-06-05 오후 4:44:39

    수정 2023-06-05 오후 4:44:3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5일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위 참가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두 번째 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회계 감사 발표 이후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특위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즉시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층 엄격한 보조금 감사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 위원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재정소위에서 보조금관리법이 심사 중”이라며 “보조금을 수령해 사업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보조금 관련 회계에 대해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의원은 “보조금 사업을 한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검증하도록 돼있는데 현 시행령상 3억원 이상 (그 대상)”이라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돼있어 이를 재정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전장연이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아 이를 시위 참가자에게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서울시에 보조금 회수와 지급 중단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비영리 시민단체(NGO) 보조금 감사 대상은 중앙부처여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의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의 시민단체 보조금이 전용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추진된 것으로 전장연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24일 전장연이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 참가자에게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들에겐 하루 2만7000~3만7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장연은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이 71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88%를 받았다.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수행 단체 25곳 가운데 18곳이 전장연이었다. 전장연이 2020~2022년 수령한 서울시 보조금은 476억원가량으로 전장연이 참여한 서울시 사업 예산 총액 기준으론 38%에 이른다.

지체장애인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전장연은 서울시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아 시위 현장에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동원시킨 정황이 확인됐고, 진술까지 확보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이 불법적 수단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행정을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강화하고 불법적 요구·방식의 의사 전달엔 단호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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