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고소한 한동훈…'무죄도 본전' 셈법 깔렸나

허위공표 고의성 입증 쉽지않을듯…유죄 불투명
''金무리수'' 논란 장기화 예고…정치적입지 압박
"매번 그냥 지르냐" 발끈한 韓…고소장 견제구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선례 분명히 남겨야"
  • 등록 2022-12-07 오후 4:15:17

    수정 2022-12-07 오후 4:15: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유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치적 압박 효과를 노렸단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자리에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로 판명났더라도 김 의원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 판례는 발언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표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당시엔 술자리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고 해명하면 죄를 묻기 어려운 셈이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공표한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김 의원이 더탐사와 공모해 고의로 허위 의혹을 제기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한 장관이 승산이 불투명한 고소를 단행한 것은 김 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무리수’로 보고 김 의원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수사·재판을 거치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김 의원에게도 달갑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술자리 의혹에 깜박 속았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연이은 의혹 제기를 경찰 수사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재작년부터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 의원은 최근 △한동훈 미국 출장 푸대접 △이재명 대북 코인 비밀수사 △이재정 강제 악수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하며 ‘한동훈 탄핵론’에 불을 지폈고, 이에 한 장관은 “매번 그냥 지르는 식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소장 제출 관련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며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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