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적 용무 외 법인카드 지출된 바 없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상혁 "원 후보자, 일식당서 1600만원 사용...김영란법 위반"
  • 등록 2022-05-02 오후 12:25:50

    수정 2022-05-02 오후 12:25:5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후보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용무로서 모임 외에는 법인카드는 지출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2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가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 원이나 사용했다”며 “이 집은 단편 메뉴가 딱 2개밖에 없다. 점심에 7만 5천 원짜리 하고 저녁에 16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업무 유관자가 식사 비용을 3만원 넘게 제공하거나 받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전체는 “금액 한도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선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들이 어땠는지를 저도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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