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왕 가격 꼼수논란’ 발란…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공정위, 발란 본사 현장조사 실시해 관련 자료 확보
기만할인 의혹 등 전상법 위반 여부 들여다보는 듯
  • 등록 2022-05-20 오후 5:18:34

    수정 2022-05-20 오후 5:18: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해 ‘가격 꼼수논란’을 빚은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란 홈페이지 캡쳐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란은 유튜브 채널인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전보다 가격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17% 할인을 적용해도 이전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다. 또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반품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조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발란이 네고왕 할인 쿠폰 발행 후 가격을 올려 소비자가 전혀 할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품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과다하게 청구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앞서 발란 측은 기만 할인행사 비판에 대해 “할인쿠폰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진행 상황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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