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의원의 ‘졸속 채용’ 지적에 반박... “적법한 절차 거쳤다”

  • 등록 2023-06-01 오후 9:58:15

    수정 2023-06-01 오후 9:58:15

광주FC가 심철의 의원이 제시한 논란에 반박했다. 사진=광주FC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광주FC가 시의원의 ‘졸속 채용’ 지적에 반박했다.

광주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주 구단의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월 광주는 변화와 혁신을 명목으로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광주시 해당 간부가 당시 사무처장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 임기가 끝나는 사무처장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경영본부장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전 회사 재직 기간, 자격 취득일, 수상처가 없는 메일 한 통으로 경력을 증명받고 채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 구단에 겸직 중인 광주시 공무원 2명은 겸직 업무 외 본연의 업무를 모두 다른 직원에게 이양했다”며 “시청이 아닌 구단에 근무하면서도 연가, 조퇴 등 복무 예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되자 추가 업무를 배분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위해 생산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다”며 현안 해결 촉구를 말했다.

이에 광주는 규정을 들어 심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경영본부장의 졸속 채용 및 비리 주장에 대해선 “경영진 채용은 구단 정관 및 이사회 등에 의해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구단은 공모 채용, 추천 방식 등의 형태로 경영진을 선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경영본부장 채용은 대표이사가 지역 사회에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했다”고 말했다.

광주는 간부 3명에 대해 재택근무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광주FC 특정 감사 기간 구단 다수 직원으로부터 해당 간부 3명에 대한 비위 행위가 접수돼 분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 따라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구단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사항을 보고한 뒤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규정을 통해 행위자 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재택근무 명령은 피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다수이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자문을 받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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