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3차 국민토론은 집시법 개정"

"30년간 통합 징수에 국민 불편…분리 징수 위한 법 개정"
국민참여토론서 분리 징수 찬성 97%
  • 등록 2023-06-05 오후 5:04:26

    수정 2023-06-05 오후 5:55:1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5일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보고했으며,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

강 수석은 “1차 토론으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토론으로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 토론은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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