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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는 경찰 고소 얼마 후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과 박 전 시장 유족 측 모두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가 방어권 행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족 측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얘기만 듣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의 엉성한 절차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따라 법원은 인권위 판단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인정한 피해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도 이번 소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인권위는 피해 중 일부만 인정했다”며 “행정법원이 피해자의 실질 피해를 인권위보다 더 많이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성폭력을 단정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한 일간지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국 재판과 수사를 통해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조사결과에 비해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