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팩소멸합병 허용 상장규정 세칙 개정 예고

"스팩존속 합병시 과거 업력 소멸 등 불편사항 해소"
  • 등록 2022-01-28 오후 3:11:06

    수정 2022-01-28 오후 3:11:06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2021년 8월25일)의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유가증권·코스닥) 개정을 28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오는 2월 중 예상)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법인격 소멸에 따른 과거 업력 소멸, 관공서 및 벤더 재등록 등 불편사항을 겪은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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