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발언은 조사도 안해"…檢 "허위발언 아니었다"

檢 "尹, 김만배 모른다고 말한것 아냐…의견 표명"
  • 등록 2023-03-03 오후 7:42:32

    수정 2023-03-03 오후 7:45: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후보의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허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윤 후보자의 발언은 ‘김만배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경선토론회 등에서 ‘김만배와 상갓집 등에서 본 사이 정도일 뿐, 통화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씨와 관련해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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