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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긍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김씨의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봤다.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재판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 가족도 산 목숨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도 “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정에서는 살인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생전에 (피해자가) 힘들었던 부분도 감안해서 (선고)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니가 신고를 다 했고,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경찰이 직접 제지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이라며 “국가가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켜줄건지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