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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0월에도 법원이 “이사건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추가로 규명한 혐의가 없다는 셈이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서 당시 사실상 윤 후보를 지칭했던 손 검사가 공모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등 표현을 제외하면서 손 검사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또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명불상 검찰 공무원’으로 적시했던 고발장 작성자를 손 검사 휘하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 보다 특정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수처가 3달 간의 수사를 벌였음에도 손 검사의 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당시 검찰 ‘윗선’으로 수사망을 넓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윗선인 윤 후보를 수사하기 위해선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우선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법원도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검사 구속 문제 외에도 공수처는 수사 전반에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의 강제수사를 통해 압수한 증거물을 모두 반환해야 할 위기에도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피의자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아직 법원 결정 전이지만, 법원이 한 차례 공수처 압수수색을 취소했던 만큼 손 검사의 준항고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의원이 공수처가 진행한 자신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청구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손 검사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칼을 뺀 만큼 어떤 혐의든 기소는 할 것”이라며 “윤 후보에 대해선 법률상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할 것이다.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