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모든 것 해결 못해…사각지대 지원책 시급"

[2021 국감]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
손실보상 '자의적' 기준 지적에 "법률상 나와있는대로"
재난지원금 받고 매출 오른 곳 환수에는 "적절치 않아"
"대출만기 이후 리스크 우려…전담반 만들어 모니터링"
  • 등록 2021-10-21 오후 2:38:14

    수정 2021-10-21 오후 2:38:1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손실보상이란 피해를 본 만큼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라 한계점이 있다”며 “손실보상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오해나 지나친 기대가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대상도 안되고 손실보상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책을 찾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대상을 설정할 때 시간제한 조치 사업자는 포함하고 인원 제한 조치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보고 보상기준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49조 제1항 2호에 의해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예외 없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제1항 2호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손실보상을 사후정산 형태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선 재난지원금도 매출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선지급 문제는 PPP(급여보호프로그램)처럼 대출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PPP’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오른 곳에 대한 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 후정산을 하기로 했고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수 방침이 있다”며 “아직 재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환수 방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 공고 때 환수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결정했지만 그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내년 3월 이후 그동안 덮여있던 리스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관리 전담반을 만들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의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심사에서 숭실대가 공지된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심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심사위원 교체 시 행정처리를 제대로 못 하기도 했지만 추후 해명하는 과정에서 창업진흥원에 허위로 해명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숭실대는 향후 3년 동안 참여 제한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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