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사태, 충분히 보상해야..3시간 연속 장애 보상 약관도 바꿔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통신대란 보상이행 촉구
“KT의 방만한 관리운영, 엄중 처벌해야”
"통신사 책임으로 장애시 의무적 보상으로 바꿔야"
  • 등록 2021-10-26 오후 2:36:57

    수정 2021-10-26 오후 2:38: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KT(030200) 유·무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 어제(25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 반가량 전국 곳곳에서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KT 가입자들은 물론, 그와 연결된 데이터 전송, 증권거래, 상점 결제, 학교 수업, 인터넷을 통한 수업 등 사회 전반에 대혼란이 발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KT의 방만하고 해이한 관리·운영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자발적인 손실보상 충분해야”

시민회의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KT가 자발적인 손실보상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KT는 통신대란의 책임자이며, 원인제공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나서야”

과기정통부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가 설비 차원의 오류인지, 관리자의 설정 실수인지, 기기 교체나 점검 작업 도중 일어난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관련자는 물론 최종 책임자인 대표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원통신대란 발생 1시간 후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했다가, 3시간 후에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이라고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디도스 모의 공격에 대한 대응력 훈련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디도스 공격 평균 탐지시간 3분/대응시간 19분, 중소기업 평균 탐지시간 9분/대응시간 22분인데, KT가 1시간이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 못하고 디도스 공격이라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품질관리 이행안 내고 3시간 연속 장애시 보상 약관도 바꿔야

KT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이행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약관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통신사 책임으로 인하여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회원약관을 개정할 것을 KT는 물론, 통신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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