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은 없다"…화천대유 몸통 김만배 구속될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 등록 2021-10-14 오후 12:23:02

    수정 2021-10-14 오후 12:23:02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날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의도를 가지고 녹취됐으며 교묘하게 편집됐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 씨를 소환해 약 14시간의 조사를 벌였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고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확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측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수백억대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관계는 없다.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선을 그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문 부장판사는 김 씨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핵심 물증은 김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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