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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 방침을 세운 경찰은 참여연대의 집회 신고를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기간 동안 용산 집무실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9건을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반발한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장소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미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지난 14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에서 행진을 진행, 이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집회가 허용된 만큼 경찰은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 집회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 돌발상황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최고 수준의 경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구 내 집회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51건이다. 21일에는 참여연대 외에도 탄핵무효운동본부 등 500여명이 삼각지역 인근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열고, 전국민중행동 약 1000명이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촬 관계자는 “바이든 방한으로 서울청 전체가 갑호 비상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서는 얼마나 더 바쁘겠냐”면서 “집회 질서 통제를 비롯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