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 "檢서 세미나 영상 보자마자 '조민이다' 말해"

조국 재판 증인 출석…"여학생 의상 춘추복 비슷"
"오래 전 일이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 없어"
"영상 확인 후 추론은 '조민이 세미나 왔었다'"
檢 "영상 여학생 의상, 한영외고 교복과 깃 달라"
  • 등록 2021-07-23 오후 5:17:18

    수정 2021-07-23 오후 5:27: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친구가 23일 “오래전 일이라 세미나에서 조씨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 친구 박모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그는 “‘조씨를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와 ‘조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다르다”는 변호인 지적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도 전자로 말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만난 기억이 없지만 추측성으로 진술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말했다.

세미나 영상 속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조씨가 맞는지에 대해선 “처음 사진을 봤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조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여학생과) 인사를 나눈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조씨와 닮았으나 조씨가 아니다. 여학생의 교복이 조씨가 재직한 학교 교복이 아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씨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과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조씨를 오래 봐왔기에 검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자마자 ‘저건 조민이다’고 말했다”며 “검사가 ‘다른 증거들을 보면 아니지 않겠나’고 질문해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를 그 자리에서 봤다는 기억이 있다면 검사 질문에 ‘아니다. 조민이다’라고 말했겠지만 10여년 전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아울러 영상 속 여학생의 교복과 관련해 ‘조씨가 재학한 학교의 춘추복과 비슷하지 않나’는 변호인 질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 법정에서 검사는 동복·하복만 묻고 ‘학생 교복이 한영외고 옷이 아니니 조민과 닮았다고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조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물었고 박씨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도 ‘지난 재판에서 춘추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검사의 위와 같은 추론적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동영상을 본 증인의 추론은 저 세미나에 조씨 왔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한영외고 카디건엔 깃(칼라)이 없다. 영상 속 등장하는 여학생의 겉옷은 깃이 있다. 한영외고 춘추복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