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합의금으로 코나 전기차 리콜비용 댄다?…반박 나선 LG엔솔

일각서 SK이노 합의금 용도 추측
"전액 일시금 아닌 로열티 등 고려…
가치 정당하게 보상 받는 것이 중요"
  • 등록 2021-03-05 오후 2:40:10

    수정 2021-03-05 오후 2:40:1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합의금과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EV)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비용 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의견서 관련 설명회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코나를 비롯한 전기차 리콜 비용을 현대차(005380)와 분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지난해 실적에 수정 반영한 리콜 비용은 5550억원이며 선제적으로 쌓았던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는 리콜 비용은 총 6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리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보니 일각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과의 배터리 소송 합의에서 배상 규모를 키웠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날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합의금을 받아서 리콜 비용 분담금으로 활용하는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현대차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전무) 역시 그 가능성을 일축하며 “만일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으로 리콜 비용을 충당할 생각이었다면 전액 일시금으로 합의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열티, 지분 등 여러 방식으로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셀·모듈·팩과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ITC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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