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58일 만에 재소환

작년 11월 27일 이후 58일 만의 두 번째 소환
12월 1일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 주력
신병 처리 방향 곧 결정할 듯
  • 등록 2022-01-24 오후 3:23:21

    수정 2022-01-24 오후 3:29:4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58일 만에 재소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곽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의 소환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 줬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곽 전 의원 간에 50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관계가 뚜렷함에도 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그간 로비 수사에 애를 먹었다.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엔 김 회장 등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 왔다.

검찰이 그간의 보강 수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만에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함에 따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혹은 불구속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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