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나머스트6호스팩, 상장폐지 우려 예고"

  • 등록 2021-06-18 오후 5:45:38

    수정 2021-06-18 오후 5:45:3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머스트제6호스팩(307160)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하나머스트제6호스팩은 지난달 26일 존립 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예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오는 25일까지 예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거래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