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징계안 본회의 통과…출석정지 30일(상보)

민주당 징계안 제출, 법사위원장석 점거 이유
권성동 원내대표 "법적 절자척 요건 못갖춰" 주장
김기현 "꼼수 날치기에 대한 저항권 행사" 강조
  • 등록 2022-05-20 오후 7:11:27

    수정 2022-05-20 오후 7:11:2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 투표 수 150표, 반대 109표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가급적이면 후보가 한 명으로 돼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며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야권 후보 단일화를 희망했다.(사진=이데일리DB)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가 대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징계 요청 이유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징계안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검수완박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다수당의 꼼수와 행태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것이 과연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나”라며 “누가 봐도 소수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6일 당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었다면서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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